동남아 화장품 수출 등록: 아세안 6개국 통보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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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йт на русском동남아 화장품 수출 등록은 나라마다 이름은 달라도 구조가 같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출시 전 통보제”를 쓰며, 통보는 그 나라에 등록된 현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브랜드는 나라마다 현지 수입사나 대리인을 정하고, 그 회사가 각국 규제기관 시스템에 제품을 통보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서 통보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글로벌은 제품을 공급하며 통보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통보는 현지 수입사나 보유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아래 표는 각국 규제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칸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동남아 화장품 수출 등록 6개국 비교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를 보세요.
| 비교 항목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 |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
| 규제 기관 | 보건과학청(HSA) | 국가의약품규제청(NPRA) | 태국 식약청(Thai FDA) | 보건부 의약품관리국(DAV) | 필리핀 식약청(FDA) | 식약청(BPOM) |
| 제도 | 판매 전 통보 | 통보 | 통보 | 화장품 공표(통보) | 제품 통보 | 통보 |
| 통보 주체 | ACRA에 등록한 현지 법인 | 말레이시아 회사위원회에 등록한 현지 법인 | 태국 등록 수입·제조업자 | 화장품 사업 범위를 가진 현지 기업 | 영업허가(LTO)를 받은 현지 회사 | 사업자번호(NIB)를 가진 수입업자 등 |
| 온라인 시스템 | PRISM | QUEST3+ | e-Submission | 국가공공서비스포털(온라인 제출 가능) | FDA e-Portal | BPOM 통보 시스템 |
| 유효기간 | 1년, 매년 재통보 | 2년 | 3년 | 접수번호 발급일부터 5년 | 신청 시 선택(1~3년) | 3년, 갱신 가능 |
| 특기 사항 | 색상·향별로 각각 통보(용량별 통보는 불필요) | — | 고위험·저위험 분류, 방콕 소재 사업장의 저위험 제품은 번호 발급 후 사후 심사 | 만료 전 재공표 | LTO 먼저, 그다음 제품 통보 | 비아세안산은 자유판매증명서(CFS) 필요 |
공통점: 현지 회사와 출시 전 통보
여섯 나라 모두 해외 브랜드가 직접 통보할 수 없고, 현지에 등록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말레이시아 NPRA 화장품 관리 지침 (PDF)1은 통보 보유자가 화장품 분야의 현지 법인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보하지 않은 화장품의 제조, 판매, 수입은 위법입니다.
싱가포르 HSA의 통보 안내2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판매 전에 통보해야 하고, 색상이나 향 같은 변형마다 따로 통보하되, 같은 제품의 포장 용량이 다른 것은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는 ACRA에 현지 법인을 등록하고 PRISM으로 제출하며, 통보는 1년간 유효해 해마다 다시 통보합니다.
나라별로 다른 점
태국은 태국에 등록된 수입·제조업자가 e-Submission으로 통보하며, 태국 식약청은 화장품을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나누며, 고위험 목록에 들지 않는 제품은 저위험으로 봅니다. 방콕에 있는 제조·수입 사업장의 저위험 제품은 수수료를 내면 바로 통보번호를 발급하고 나중에 심사합니다. 통보 접수증은 3년간 유효합니다34. 현재 조건은 태국 식약청 지침으로 확인하세요.
베트남은 제품 공표서를 내면 의약품관리국이 접수번호를 발급하며, 보건부 통지(Circular 06/2011)5 제10조에 따라 접수번호는 발급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법령 원문). 계속 팔려면 만료 전에 다시 공표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시행된 보건부 통지 34/2025/TT-BYT6는 공표 절차를 바꿨지만 5년 유효기간은 바꾸지 않았고, 새 화장품 시행령은 초안 단계입니다.
필리핀은 회사가 먼저 영업허가(LTO)를 받은 뒤 제품을 통보하는 순서이며, 유효기간은 통보할 때 1년, 2년, 3년 중에서 고릅니다7.
인도네시아는 BPOM 규정 2022년 제21호에 따라 사업자번호(NIB)를 갖춘 수입업자가 통보하며, 아세안 밖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유판매증명서(CFS) 등도 갖춰야 합니다. 통보는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할랄 의무는 별도 일정으로 적용되므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을 함께 보세요.
한국 브랜드가 준비할 자료
나라는 달라도 현지 파트너가 요구하는 자료는 비슷합니다.
- 전성분(INCI)과 배합비, 제품 사양서(INCI 명칭 변환)
- 제조사 정보와 GMP 관련 자료
- 비아세안산 제품의 자유판매증명서(CFS) 등 원산국 증명
- 현지 언어 라벨 시안
아세안 지침은 성분 목록이 EU 화장품 규정과 비슷한 구조이므로, EU 대조를 해 둔 제품은 준비가 빠릅니다(한국 EU 사용금지 원료 차이). 다만 부속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2026-1판은 2026년 6월 10일자), 벤조페논은 2026년 11월 19일부터, 4-메틸벤질리덴 캠퍼는 2028년 11월 17일부터 금지되는 것처럼 나중에 시행되는 금지 성분도 있습니다8.
어느 나라부터 할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영어 자료가 잘 정리돼 있고 절차가 명확해 첫 진출국으로 많이 고려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시장이 크지만 할랄 일정과 수입 요건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핵심은 믿을 만한 현지 통보 보유자를 찾는 것입니다.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동남아 수입사가 한국 제품을 찾는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 일본 화장품 수출 · 해외 바이어 찾는 방법
관련 페이지: 사업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함께 보기: 동남아 화장품 수출 전략 ·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 · 필리핀 화장품 수출
각주
-
NPRA, 화장품 관리 지침 (PDF), 2026-10-25 확인. ↩
-
HSA, Submit notification and re-notification, 2026-10-25 확인. ↩
-
태국 식약청, หลักเกณฑ์การพิจารณาการจดแจ้ง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ฉบับปรับปรุง พ.ศ. 2564) (PDF), 2026-10-25 확인. ↩
-
태국 식약청, Q&A การจดแจ้งเครื่องสำอาง (update กุมภาพันธ์ 2567) (PDF), 2026-10-25 확인. ↩
-
Bộ Y tế, Thông tư số 06/2011/TT-BYT Quy định về quản lý mỹ phẩm, 2026-10-25 확인. ↩
-
베트남 정부 법령 포털, Thông tư số 34/2025/TT-BY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số 06/2011/TT-BYT, 2026-10-25 확인. ↩
-
필리핀 FDA, Citizen’s Charter: Issuance of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DF), 2026-10-25 확인. ↩
-
말레이시아 NPRA, ASEAN Cosmetic Directive Annex II, version 2026-1 (10 June 2026) (PDF),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