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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EU 차이: 수출 전 성분 대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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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개 섹션
  1.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EU 차이 비교표
  2. 구조는 같다: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
  3. 같은 성분, 다른 결론: 대표 사례
  4. EU의 최근 개정도 따로 확인하기
  5. 수출 전 성분 대조 순서

한국과 EU는 모두 “사용금지 원료 목록 + 사용제한 원료 목록”으로 화장품 성분을 관리하지만, 같은 성분이라도 금지 여부나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없이 팔리는 제품이 EU에서는 금지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는 전성분을 한 줄씩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대조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과 EU CosIng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래 비교표는 두 제도의 구조와, 실제로 기준이 다른 성분 몇 가지를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성분 규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EU 차이 비교표

비교 항목한국EU
근거식약처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화장품 규정 (EC) 1223/20091
금지 목록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부속서 II 금지 물질
제한 목록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 포함)부속서 III 제한 물질, V 보존제, VI 자외선차단제, IV 색소
성분 조회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CosIng 데이터베이스
페녹시에탄올(보존제)1.0%1%
HICC(착향 성분)사용금지(2019년 고시 개정)사용금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0.14% 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사용금지(2022년 3월 1일부터)
징크피리치온씻어내는 제품 보존제 0.5%, 비듬·탈모 완화 씻어내는 제품 1.0%사용금지(2022년 3월 1일부터)
착향 알레르기 성분 표시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시 성분명 표시같은 기준에 표시 대상 성분 확대(2023년 개정)

구조는 같다: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

한국은 식약처 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별표로 정합니다.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성분 등은 한도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EU는 화장품 규정 1223/20091의 부속서 II(금지), III(제한), IV(색소), V(보존제), VI(자외선차단제)로 나눕니다. EU는 부속서에 없는 성분이라도 발암·변이원·생식독성(CMR) 물질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제15조)도 둡니다.

같은 성분, 다른 결론: 대표 사례

페녹시에탄올은 두 곳 모두 보존제로 1% 한도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서도 국내 배합한도가 1.0%로 나옵니다. 이처럼 일치하는 성분이 많지만,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복스알데하이드)는 EU가 먼저 금지했고, 한국도 2019년 4월 1일 고시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9-27호)2으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과 함께 사용금지 원료에 넣었습니다(식약처 고시 안내3). EU 규정을 따라간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은 EU가 생식독성 우려로 규정 (EU) 2021/19024에 따라 부속서 II에 넣어 2022년 3월 1일부터 금지했습니다(EU 2021/19024). 한국 성분사전에는 배합한도 0.14%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기준을 지킨 향료라도 EU에는 그대로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징크피리치온도 같은 EU 규정으로 2022년 3월부터 금지됐습니다. 한국 성분사전 기준으로는 씻어내는 제품의 보존제로 0.5%, 비듬·가려움 완화나 탈모 증상 완화용 씻어내는 제품에 1.0%까지 쓸 수 있습니다(징크피리치온 성분사전). 한국용 비듬 샴푸를 EU로 수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U의 최근 개정도 따로 확인하기

EU는 개정이 잦습니다. 2024년 규정 (EU) 2024/9965은 비타민 A(레티놀 등), 알파-알부틴, 알부틴, 코직산 등에 새 한도를 정했고, 성분별로 신규 출시와 유통 가능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착향 알레르기 성분 표시 대상도 2023년 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개정은 한국 기준에 대응 조항이 없거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레티놀·미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수출 직전에 CosIng과 최신 EU 관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전 성분 대조 순서

  1. 전성분을 한글명 그대로 받아 INCI 영문명으로 변환합니다.
  2. 성분마다 CosIng에서 EU 부속서 해당 여부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3. 함량이 필요한 성분(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제한 물질)은 브랜드에서 배합비를 받아 한도와 비교합니다.
  4. 착향 알레르기 성분은 EU 표시 기준에 맞게 라벨에 반영합니다.
  5. 결과를 EU 책임자(RP)의 안전성 평가와 제품정보파일에 넣습니다.

EU 통보 절차 전체는 CPNP 등록에 정리했습니다. 영국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므로 영국 SCPN과 EU CPNP 비교도 함께 보세요.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수출국 기준에 맞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INCI 영문 성분명 변환 · CPNP 등록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관련 페이지: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2026-10-25 확인.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7호, 2019. 4. 1., 일부개정), 2026-10-25 확인. ↩

  3.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10-25 확인. ↩

  4. EU,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902, 2026-10-25 확인. ↩ ↩2

  5. EU,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996,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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