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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국 화장품 규제 차이: 등록·라벨·세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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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6개 섹션
  1. 홍콩 vs 중국 본토 화장품 수입 규제 비교표
  2. 판매 전 등록: 가장 큰 차이
  3. 라벨: 홍콩은 경고 문구만, 본토는 전체 중국어
  4. 세금: 홍콩은 관세 없음, 본토는 관세와 증치세
  5. 바이어 입장에서 정리
  6. 출처

홍콩 중국 화장품 규제 차이는 “판매 전에 정부 등록이 필요한가”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홍콩은 일반 화장품에 사전 등록 제도가 없고 화장품에 관세도 매기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는 수입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특수화장품은 등록, 일반화장품은 비안(備案)을 마쳐야 하고, 중국어 라벨과 수입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중화권이라도 홍콩 바이어에게 맞춘 서류와 본토 수입상에게 필요한 서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는 두 지역의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홍콩 vs 중국 본토 화장품 수입 규제 비교표

비교 항목홍콩중국 본토
근거 법령소비품안전조례(Cap.456)1·소비품안전규례(Cap.456A)2, 상품설명조례(Cap.362)3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무원령 제727호, 2021-01-01 시행)4
판매 전 정부 절차일반 화장품은 등록·신고 제도 없음. 단, 의약품에 해당하면 약제업및독약위원회 등록 필요특수화장품(염모·펌·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신규 효능)은 NMPA 등록, 수입 일반화장품은 수입 전 NMPA 비안
해외 브랜드의 의무별도 현지 책임자 지정 의무 없음본토 내 기업법인을 지정해 등록·비안, 부작용 모니터링, 리콜을 맡겨야 함
제출 자료없음(일반안전요건 충족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처방 또는 전성분, 라벨 시안, 검사 보고서, 안전성 평가, 생산국 판매 증명, 해외 공장 GMP 증명 등
라벨 언어경고·안전 주의 문구는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표기. 나머지는 언어 의무 없음중국어 라벨 필수(규범 한자). 원 라벨에 중국어 스티커를 붙일 수 있으나 내용이 원 라벨과 일치해야 함
수입 시 검사판매 전 의무 안전시험 없음. 세관이 시장 감시·시험구매로 단속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입 화장품을 검사하며 불합격 시 수입 불가
관세·간접세화장품은 과세 대상 상품이 아님(관세 없음). 수출입 신고 수수료만 발생관세 부과 대상이며, 수입 단계 증치세 13% 별도
신고 의무수입·수출 후 14일 이내 수출입 신고서 제출통관 시 세관 신고, 수입상은 등록·비안 여부를 심사하고 기록 보관

판매 전 등록: 가장 큰 차이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4조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나누고, 특수화장품은 등록, 일반화장품은 비안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6조가 정한 특수화장품은 염모, 펌, 기미·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용과 새로운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입니다.

제17조에 따라 특수화장품은 등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고, 수입 일반화장품은 수입 전에 NMPA에 비안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은 제23조에 따라 본토 기업법인을 지정해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홍콩에는 이런 사전 절차가 없습니다. 입법회 답변(2018년 LCQ14)에 따르면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화장품은 소비품안전조례로 관리되고, 세관이 EU·미국·본토 기준 등을 합리적 안전 기준으로 참고해 단속합니다. 다만 의약품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은 약제업및독약규례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라벨: 홍콩은 경고 문구만, 본토는 전체 중국어

홍콩 소비품안전규례(Cap.456A) 제2조는 안전한 보관·사용·폐기에 관한 경고나 주의 문구가 있으면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표기하도록 합니다. 한국어·영어 라벨 그대로도 판매는 가능하지만, 주의 문구가 있다면 중국어와 영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중국 본토는 조례 제35조와 화장품라벨관리방법 제6조에 따라 중국어 라벨이 필수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도 허용되지만 안전·효능 관련 내용이 원 라벨과 일치해야 합니다.

세금: 홍콩은 관세 없음, 본토는 관세와 증치세

홍콩 세관이 과세하는 상품은 주류, 담배, 일부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네 가지뿐이라 화장품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대신 수출입(등록)규례(Cap.60E)5에 따라 수입·수출 후 14일 이내 신고서를 내고 소액 수수료를 냅니다. 본토는 증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수입 화물에 13% 세율이 적용되고, 제14조에 따라 과세가격에는 관세와 소비세가 더해집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정리

  • 홍콩 소매·도매 판매가 목적이면 라벨의 주의 문구 이중 언어 표기, 정품 서류, 수출입 신고를 챙기면 됩니다.
  • 본토 정식 유통이 목적이면 브랜드가 NMPA 등록·비안을 했는지, 본토 책임 법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비안이 없는 제품은 본토 수입상이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성우글로벌은 서울 법인과 함께 홍콩 법인 SEONGWOO GLOBAL LIMITED(사업자등록 BR 81375387)를 두고 있어 홍콩 기준의 거래에 대응합니다.

출처

관련 글: 홍콩 화장품 수입 규정 · 홍콩 화장품 라벨 중국어 · 홍콩 중계무역

관련 페이지: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조례(Cap. 456), 2026-10-25 확인. ↩

  2.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규례(Cap. 456A), 2026-10-25 확인. ↩

  3. 홍콩 정부, 상품설명조례(Cap. 362), 2026-10-25 확인. ↩

  4. 중국 정부망, 化妆品监督管理条例(国务院令第727号), 2026-10-25 확인. ↩

  5. 홍콩 정부, 수출입(등록)규례(Cap. 60E),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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