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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FOB EXW DDP 차이: 비용과 위험은 어디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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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6개 섹션
  1. 인코텀즈 2020이란
  2. FOB EXW DDP 차이 비교표
  3. EXW: 판매자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4. FOB: 해상 운송 전용, 컨테이너는 FCA 검토
  5. DDP: 바이어는 편하지만 판매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
  6. 어떤 조건을 고르면 좋을까

인코텀즈 FOB, EXW, DDP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물건을 어디서 넘겨주느냐(인도 장소)에 따라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EXW는 판매자 창고에서, FOB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린 순간, DDP는 판매자가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가져가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낸 뒤에 넘어갑니다.

같은 화장품 도매 견적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바이어가 따로 부담해야 할 운임, 보험료, 통관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견적서 단가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인코텀즈 조건인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코텀즈 2020이란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만든 무역 거래조건 규칙으로, 현재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 글자 조건 11개로 구성되며, 각 조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가 운송을 계약하고, 누가 수출·수입 통관을 하며,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넘어가는지를 정합니다. 계약서에는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조건, 지정 장소, 버전을 함께 적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코텀즈가 가격, 결제 방법, 소유권 이전 시점, 분쟁 해결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매매계약서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FOB EXW DDP 차이 비교표

항목EXW (공장인도)FOB (본선인도)DDP (관세지급인도)
인도 장소판매자 창고·공장 등 지정 장소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본선 위수입국의 지정 목적지
위험 이전판매자 장소에서 물품을 처분 가능하게 둔 때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한 때
적재 작업구매자 (판매자는 적재 의무 없음)판매자판매자
수출 통관구매자판매자판매자
주 운송(해상·항공) 계약구매자구매자판매자
적하보험의무 없음 (구매자가 필요 시 가입)의무 없음 (구매자가 필요 시 가입)의무 없음 (판매자가 위험을 지므로 보통 판매자가 가입)
수입 통관·관세·부가세구매자구매자판매자
사용 가능한 운송 수단모든 운송 수단해상·내수로 운송만모든 운송 수단

표의 운송 수단 구분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의 Know Your Incoterms 정리를, 조건별 비용 분담은 머스크가 공개한 인코텀즈 2020 비용 분담표 (PDF)를 참고했습니다. 최종 문구는 ICC 인코텀즈 2020 규칙집의 A/B 조항이 기준입니다.

EXW: 판매자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EXW는 판매자가 자기 창고에서 물건을 내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조건입니다. 트럭에 싣는 작업, 수출 신고, 국제 운송, 수입 통관이 모두 구매자 몫입니다.

문제는 수출 신고입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내보내려면 수출신고가 필요한데, 해외 바이어가 한국 세관에 직접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EXW로 계약하더라도 실제로는 판매자가 수출신고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고, 이때 비용과 책임을 누가 지는지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판매자 쪽에서 적재와 수출 통관까지 맡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FCA(운송인인도)를 쓰는 편이 더 깔끔합니다.

FOB: 해상 운송 전용, 컨테이너는 FCA 검토

FOB는 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마치고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배에 물건을 실으면 인도가 끝납니다.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위험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고, 해상 운임과 보험은 구매자가 정합니다.

FOB는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만 쓰는 조건입니다. 항공 화물에 “FOB Incheon Airport”처럼 쓰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또 컨테이너 화물은 배에 실리기 며칠 전에 터미널에 반입되기 때문에, 그 사이 사고가 나면 위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해집니다.

ICC 아카데미도 FCA와 FOB 비교 글에서 컨테이너·팔레트 화물에는 FCA가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화장품처럼 박스 단위로 컨테이너나 항공 화물에 싣는 경우라면 FOB 대신 FCA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DDP: 바이어는 편하지만 판매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

DDP는 판매자가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 관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 세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면 되니 편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수입국에서 수입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나라에 따라서는 현지 사업자 등록이나 세무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장품은 나라마다 수입 전 신고나 등록 제도가 있어서, 판매자가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국 규정 확인이 어렵다면 DDP 대신 DAP(도착장소인도)로 정하고 수입 통관과 세금은 바이어가 처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어떤 조건을 고르면 좋을까

  • 자체 포워더가 있는 바이어: FCA 또는 FOB(벌크·해상)로 받아 운임을 직접 관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포워더가 없는 소규모 바이어: CIF·CIP나 DAP처럼 판매자가 주 운송을 맡는 조건이 편합니다.
  • 수입 절차를 전혀 모르는 바이어: DDP가 편하지만, 판매자가 수입국 규정을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견적서와 계약서, 인보이스에 같은 조건과 지정 장소를 적어야 하고, 결제 조건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결제 방식 비교는 T/T와 L/C 차이에서, 운송 방식은 항공과 해상 운송 비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화장품 수출 절차 6단계 · T/T vs L/C · 화장품 항공·해상 운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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