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인증: 단계 적용 기한 2028년 10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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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화장품의 단계 적용 기한은 2028년 10월 17일로 늘어났습니다. 근거는 할랄제품보장법(2014년 법률 제33호)1과 이를 시행하는 2024년 정부령 제42호2이며, 수입 화장품도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제정된 2026년 정부령 제40호3가 이 정부령을 개정해 단계 적용 기간을 늘렸으며, 인증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4.
할랄 인증은 BPOM 통보와 별개 절차이고, 할랄이 아닌 원료로 만든 제품은 인증 대신 “비할랄(tidak halal)”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된 뒤인 2026년 10월 25일에 이 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한국 화장품 수입업자가 점검할 순서를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재 상황
- 화장품 단계 적용 기한 2028년 10월 17일로 연장: 2026년 10월 9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은 의무 할랄을 2026년 10월 18일부터 연기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5. 그러나 닷새 뒤 제정된 2026년 정부령 제40호가 화장품의 단계 적용 기한을 2028년 10월 17일로 늦췄습니다. BPJPH는 인증 의무 자체는 그대로이며, 늘어난 기간은 인증을 미루는 데가 아니라 준비하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4.
- 해외 할랄 제품 반입 적합성 규정 폐지: 2026년 정부령 제40호는 해외 제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의 할랄 적합성 확인에 관한 BPJPH 규정 2026년 제4호도 폐지했습니다3. 단계 적용 기간 중 수입 제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PJPH에 확인하세요.
- 지도·감독 방식, 단속(sweeping) 없음: BPJPH는 지도와 감독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현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일제 단속(sweeping)을 하는 정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5.
- 제재: 할랄제품보장 규정을 위반하면 서면 경고, 행정 과태료부터 할랄 인증 취소, 제품 유통 회수까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BPJPH6).
1단계: BPOM 통보부터 확인하기
할랄 인증이 있어도 BPOM 통보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BPOM 규정 2022년 제21호에 따라 수입 화장품은 사업자번호(NIB)를 가진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통보하며, 아세안 밖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자유판매증명서(CFS) 등도 갖춰야 합니다. 아세안 각국 제도 비교는 아세안 화장품 통보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의무 범위와 기한 확인하기
BPJPH는 2025년 5월 2024년 정부령 제42호를 근거로, 화장품은 2026년 10월 17일 이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BPJPH 공지7). 이후 2026년 정부령 제40호가 이 단계 적용 기한을 2028년 10월 17일로 연장했습니다. 같은 공지에 따르면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은 국내산 81,343개, 해외산 7,558개입니다.
화장품 할랄제품보장체계 시행 지침을 정한 BPJPH 청장 결정 2026년 제370호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8. 세부 규정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인증 경로 정하기
할랄 인증을 받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인도네시아 BPJPH에 직접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 현지 수입업자나 제조사를 통해 BPJPH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할랄 검사기관의 심사와 할랄 판정을 거칩니다.
- 해외 할랄 인증을 인정받는 방법: 할랄제품보장법은 BPJPH와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해외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인정하되,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이미 받은 할랄 인증이 있다면 그 기관이 BPJPH와 협정을 맺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4단계: 원료와 공정 점검하기
할랄 심사는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의 출처와 공정을 봅니다. 동물 유래 원료(콜라겐, 글리세린, 지방산 유도체 등)의 출처, 알코올 원료, 제조 설비의 교차 오염 관리가 대표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한국 브랜드는 원료 공급사로부터 출처 확인서와 할랄 관련 자료를 받아 두어야 심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비건 인증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비건 화장품 인증 비교 참고).
5단계: 라벨 표시 정리하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BPJPH가 정한 국가 할랄 로고를 라벨에 표시합니다. 할랄제품보장법은 할랄이 아닌 원료로 만든 제품을 인증 의무에서 빼는 대신, 제품에 비할랄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즉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표시 없이 파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라벨은 인도네시아어 요건과 함께 BPOM 통보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화장품의 단계 적용 기한은 이제 2028년 10월 17일입니다. 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BPJPH는 늘어난 기간을 미루는 데가 아니라 준비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현지 수입업자와 함께 BPJPH 공지를 확인하고, 인증 신청은 계속 진행하세요. 새로 진출하는 브랜드라면 BPOM 통보와 할랄 인증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정리
- BPOM 통보와 할랄 인증은 별개, 둘 다 필요
- 화장품 할랄 단계 적용 기한: 2026년 정부령 제40호로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인증 의무는 유지
- 해외 인증은 상호인정 기관이어야 하고 등록 필요
- 비할랄 원료 제품은 비할랄 표시 의무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입사가 한국 제품을 찾는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아세안 화장품 통보 · 비건 화장품 인증 비교 · 중동 화장품 등록
관련 페이지: 사업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함께 보기: 중동 화장품 할랄 인증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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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감사원 법령정보(JDIH BPK), UU No.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2026-10-25 확인. ↩
-
인도네시아 감사원 법령정보(JDIH BPK), PP No. 42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 2026-10-25 확인. ↩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법령정보(JDIH BPJPH), Peraturan Pemerintah Nomor 40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42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 2026-10-25 확인. ↩ ↩2
-
BPJPH, Penyesuaian Penahapan Kewajiban Sertifikasi Halal Diatur dalam PP 40 Tahun 2026, Begini Rinciannya, 2026-10-25 확인. ↩ ↩2
-
BPJPH, Wajib Halal Berlaku 18 Oktober 2026, BPJPH Siapkan Aturan yang Memudahkan Pelaku Usaha, 2026-10-25 확인. ↩ ↩2
-
BPJPH, Tak Hanya Makanan-Minuman, Ini Jenis Produk yang Wajib Bersertifikat Halal Mulai 18 Oktober 2026, 2026-10-25 확인. ↩
-
BPJPH, BPJPH: Produk Kosmetik Wajib Bersertifikat Halal pada Oktober 2026, 2026-10-25 확인. ↩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법령정보(JDIH BPJPH),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370 Tahun 2026 tentang Pedoman Pelaksanaan Sistem Jaminan Produk Halal Kosmetik,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