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 수출 절차: 제조판매업 허가 파트너부터 라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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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수출의 핵심은 “일본 안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책임 회사”를 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입 화장품을 팔려면 이 허가를 가진 회사가 제품마다 제조판매 신고를 하고, 일본 화장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며, 일본어 전성분 라벨을 붙인 상태로 출하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나 수출업체가 직접 이 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보통 일본 수입사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근거는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일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정하기
JETRO의 화장품 수입 절차 안내1에 따르면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가 필요하고, 책임 사무소가 있는 도도부현 약무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가나가와현 허가 안내에 따르면 이 허가를 받으려면 품질관리 기준(GQP)과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GVP)을 충족하고, 약사나 화학 계열 학력·경력을 갖춘 총괄제조판매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 제도와 비슷한 역할입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참고). 일본 파트너가 이미 허가를 갖고 있는지, 다른 한국 브랜드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2단계: 일본 화장품기준과 처방 대조하기
일본에는 화장품기준(2000년 당시 후생성 고시 제331호, 현재 후생노동성 누리집에 게재)2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거나 제한되는 성분(네거티브 리스트)과, 보존제·자외선흡수제·타르색소처럼 정해진 성분만 쓸 수 있는 그룹(포지티브 리스트)으로 구성됩니다.
JETRO 안내에 따르면 화장품기준에 맞고 전성분을 표시하는 제품은 품목별 승인 없이 신고로 판매할 수 있지만,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성분을 쓰면 품목별 제조판매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허용되는 자외선차단 성분이나 색소라도 일본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으면 처방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별 성분 차이를 보는 방법은 한국 EU 사용금지 원료 차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3단계: 외국제조업자 신고와 제품별 제조판매 신고
도쿄도 신고 안내 자료 (PDF)3에 따르면 수입품은 제조판매 신고를 하기 전에 해외 제조업자에 관한 신고를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먼저 해야 합니다. 그다음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마다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제조사의 이름, 주소 같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한국 브랜드는 제조사 정보를 정확히 넘겨줘야 합니다.
4단계: 일본 내 포장·표시·보관 거점과 일본어 라벨
가나가와현 안내에 따르면 직접 수입해 자기 제품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 허가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 허가(포장·표시·보관)가 필요합니다. 일본어 라벨이 이미 붙은 수입품도 일본 내 제조소에 일시 보관하고 필요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JETRO 안내에 따르면 직접 용기나 포장에는 제조판매업자 이름, 제품명, 제조번호를 표시하고 전성분을 원칙적으로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일본 전성분은 일본어 표시 명칭을 쓰므로 한국 전성분을 영어로 옮긴 INCI 명칭을 다시 일본 명칭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효능 표현의 범위도 정해져 있어 한국 광고 문구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5단계: 통관과 기타 규제 확인하기
화장품은 보통 HS 3304(메이크업·선크림), 3305(헤어), 3401(비누) 등으로 분류되며, JETRO는 세관 사전 교시를 권합니다.
견본을 대량으로 들여올 때는 지방후생국의 수입확인증이 필요할 수 있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프레이(에어로졸)는 고압가스보안법 적용 제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 수입은 표준 크기 품목당 24개 이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판매용이면 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정리
- 일본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파트너가 필수
- 화장품기준(네거티브·포지티브 리스트) 대조
- 해외 제조업자 신고 → 제품별 제조판매 신고
- 일본 내 포장·표시·보관 거점과 일본어 전성분 라벨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일본 수입사가 한국 제품을 찾고 있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화장품 수출 절차 · 아세안 화장품 통보 · INCI 영문 성분명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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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JETRO, 化粧品の輸入手続き:日本,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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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化粧品基準(平成12年厚生省告示第331号), 2026-10-25 확인. ↩
-
도쿄도, 신고 안내 자료 (PDF),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