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화장품 수출: CNF 통보, 핫리스트, 알레르기 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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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수출은 사전 허가제가 아니라 사후 통보제입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부터 10일 안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캐나다 보건부에 화장품 통보서(CNF)를 내야 하고, 이 통보는 판매 승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성분이 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영어·프랑스어 라벨과 2026년부터 강화된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맞춰야 합니다.
선크림처럼 캐나다에서 의약품이나 천연건강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이 절차가 아니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먼저 구분하기
캐나다 보건부 선크림 안내에 따르면 선크림은 유효성분에 따라 비처방 의약품(DIN) 또는 천연건강제품(NPN)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인 선크림, 일부 미백·여드름 제품은 캐나다에서 화장품 통보만으로 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라별 차이는 국가별 자외선차단제 규제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와 대조하기
캐나다 보건부의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는 금지 성분 표와 제한 성분 표로 나뉩니다. 제한 성분은 어떤 제품 유형에 쓸 수 없는지와 허용 농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건부는 핫리스트를 식품의약품법의 일반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는 물질을 알리는 행정 도구라고 설명하며, 수시로 개정안을 의견 수렴합니다. EU 기준을 맞춘 제품이라도 캐나다 핫리스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한국 EU 사용금지 원료 차이 참고).
3단계: 영어·프랑스어 라벨과 전성분 정리하기
캐나다 화장품 라벨은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 표기가 기본이며, 전성분은 INCI 명칭으로 적습니다. 보건부 화장품 라벨 지침에 표시 방법과 예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전성분을 영문으로 옮길 때는 INCI 명칭 변환을 참고하세요.
4단계: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맞추기
캐나다는 2024년 화장품 성분 공개 규정 개정으로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도입했습니다. 라벨 지침에 따르면 2026년 4월 12일부터 신규·기존 화장품 모두 24개 향료 알레르기 성분을, 씻어내는 제품은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를 넘으면 전성분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확대된 두 번째 목록은 신규 제품에 2026년 8월부터, 기존 제품에 2028년 8월부터 적용되는 일정이며, 관보와 지침의 날짜 표기가 하루 차이가 나므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표시 기준은 EU와 같은 농도 기준이라, EU용 라벨을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대응이 비교적 쉽습니다.
5단계: 첫 판매 후 10일 안에 CNF 제출하기
보건부 화장품 통보 안내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부터 10일 안에 CNF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통보뿐 아니라 내용 변경, 판매 중단도 같은 양식으로 알립니다. CNF 제출은 판매 승인이 아니므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책임은 여전히 통보한 회사에 있습니다.
CNF에는 회사 정보, 제품명, 제품 형태, 성분과 농도 범위 등이 들어가며, 향료 알레르기 성분도 같은 농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한국 측은 정확한 성분 함량 자료를 캐나다 수입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정리
- 선크림 등은 화장품이 아닐 수 있으니 분류부터 확인
- 핫리스트로 금지·제한 성분 대조
- 영어·프랑스어 라벨, INCI 전성분
- 2026년 4월 12일부터 24개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 첫 판매 후 10일 안에 CNF 제출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캐나다 수입사가 한국 제품을 찾는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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