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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MSDS: 포워더가 요구하는 이유와 받는 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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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개 섹션
  1. 1단계: 화장품 MSDS가 무엇인지 알기
  2. 2단계: 한국 법에서 화장품은 MSDS 대상인지 확인하기
  3. 3단계: 누구에게 받을지 정하기
  4. 4단계: 14항 운송 정보 읽기
  5. 5단계: 항공 운송 전에 최종 확인하기

화장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국제적으로는 SDS)는 운송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서류로 쓰이며, 제품을 만든 제조사나 브랜드가 작성합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을 MSDS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항공사와 포워더는 향수나 스프레이뿐 아니라 일반 크림도 위험물이 아니라는 근거로 SDS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4항 “운송 정보”가 핵심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무엇을, 누구에게 받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단계: 화장품 MSDS가 무엇인지 알기

SDS는 화학제품의 유해성, 취급 방법, 운송 정보 등을 정해진 16개 항목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정 29 CFR 1910.1200(g)(2)1은 GHS와 같은 순서로 1항 제품 식별부터 16항 기타 정보(작성일·개정일 포함)까지의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에서 주로 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항 식별 정보: 제품명, 공급자 정보
  • 2항 유해성·위험성: GHS 분류 결과
  • 9항 물리·화학적 특성: 인화점 등
  • 14항 운송 정보: UN 번호, 적정 선적명, 운송 위험 등급, 용기 등급
  • 16항 기타 정보: 작성일·개정일

2단계: 한국 법에서 화장품은 MSDS 대상인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법2 제110조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3 제86조 제15호는 그 제외 대상으로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적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 완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작성·제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86조에는 화장품 원료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원료를 다루는 경우에는 원료별로 분류기준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수출 현장에서 SDS를 요구받는 이유는 법정 의무와 별개로, 운송사가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 서류를 쓰기 때문입니다. 홍콩 민항처도 위험물 안내4에서 위험물인지 확신이 없으면 공급자나 제조사에게 MSDS를 받아 성질을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3단계: 누구에게 받을지 정하기

SDS는 제품의 처방을 아는 쪽, 즉 제조사나 브랜드(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작성합니다. 유통업체나 도매상은 처방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작성할 수 없고, 브랜드에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 품목별로 따로 받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마다 성분과 인화점이 다릅니다.
  • 포워더와 해외 운송사가 읽을 수 있도록 영문본을 요청합니다.
  • 리뉴얼 제품이라면 새 처방 기준의 SDS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 14항 운송 정보 읽기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CCOHS)의 SDS 작성 도구는 14항에 UN 번호, UN 적정 선적명, 운송 위험 등급, 용기 등급, 환경 유해성, 운송상 특별 주의사항을 담도록 안내합니다.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 UN 번호와 등급이 적혀 있다: 위험물입니다. 예를 들어 향료 제품은 UN1266(3급 인화성 액체)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 운송 시 위험물 규정에 따라 포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Not regulated” 또는 “비위험물”로 적혀 있다: 운송 규정상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와 근거(인화점 등)가 포워더가 원하는 정보입니다.
  • 비어 있거나 “정보 없음”이다: 판단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제조사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5단계: 항공 운송 전에 최종 확인하기

  • 16항의 작성일·개정일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SDS의 제품명과 인보이스·포장명세서의 품명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 포워더가 별도로 비위험물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미리 물어봅니다.

위험물로 판정된 경우의 포장·신고 절차는 화장품 항공 위험물 5단계에서, 항공과 해상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화장품 항공·해상 운송 비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화장품 항공 위험물 · 화장품 항공 vs 해상 운송

관련 페이지: 사업 안내 · K-뷰티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함께 보기: 화장품 수출 서류 체크리스트

각주

  1.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eCFR), 29 CFR 1910.1200 — Hazard communication., 2026-10-25 확인. ↩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2026-10-25 확인.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6-10-25 확인. ↩

  4. 홍콩 민항처, Dangerous Goods Information,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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