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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장품 관세: 한국산 화장품에 지금 붙는 세율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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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개 섹션
  1. 1단계: HS 코드와 기본세율 확인하기
  2. 2단계: 추가 관세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해하기
  3. 3단계: 현재 한국산 화장품에 적용되는 세율 계산하기
  4. 4단계: 소포·역직구 물량은 소액물품 규정 확인하기
  5. 5단계: 원산지와 거래조건 정리하기
  6. 6단계: 소송과 추가 조치를 계속 확인하기
  7. 관세 외에 함께 볼 것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한국산 화장품(HS 3304)이 미국에 들어갈 때는, 기본(일반) 세율은 무세이지만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섹션 301 관세 때문에 기본세율과 합쳐 12.5%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 미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의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 관세 혜택을 정지했으므로, 소포 한 개를 보내도 관세가 붙습니다. 미국 화장품 관세는 2025년부터 근거 법이 세 번 바뀌었으므로, 출고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미국 바이어와 거래할 때 관세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1단계: HS 코드와 기본세율 확인하기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은 대부분 HS 3304에 속합니다(입술용 3304.10, 눈 화장용 3304.20, 손발톱용 3304.30, 파우더 3304.91, 기타 3304.99).

미국 관세율표(HTSUS)에서 이들 품목의 일반(Column 1) 세율은 무세이고, 한미 FTA(KORUS)로도 0%입니다. 미국 관세율표는 USITC HTS 검색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 분류 자체가 헷갈리면 화장품 HS 코드를 먼저 보세요.

즉 추가 관세가 없다면 한국산 화장품은 미국에서 관세 부담이 거의 없는 품목입니다. 문제는 2025년 이후 계속 바뀐 추가 관세입니다.

2단계: 추가 관세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해하기

  • 2025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해 이 관세들이 무효가 됐습니다.
  • 2026년 2월 24일: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수입 과징금이 시행됐습니다(최대 150일).
  • 2026년 7월 24일: 제122조 과징금이 만료되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미비를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섹션 301 관세를 시행했습니다(USTR 보도자료, 2026년 7월 23일2).

3단계: 현재 한국산 화장품에 적용되는 세율 계산하기

USTR 조치는 국가에 따라 10% 또는 12.5%를 매기며,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EY의 공고 요약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Column 1) 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없고, 그보다 낮은 품목은 일반 세율과 섹션 301 관세를 합쳐 12.5%가 되도록 부과됩니다(EY 요약).

HS 3304 화장품은 일반 세율이 무세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과세가격의 12.5%가 섹션 301 관세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섹션 232 관세 대상 품목은 이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화장품은 섹션 232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쪽 통관 비용에는 이 밖에도 세관 수수료 등이 더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미국 관세사가 계산합니다.

4단계: 소포·역직구 물량은 소액물품 규정 확인하기

미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의 관세 혜택을 정지했고, 연방대법원 판결 뒤에도 2026년 2월 20일 행정명령 14388 (PDF)3로 정지를 이어갔습니다.

우편물은 운송사 등이 관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에게 보내는 역직구는 B2B 컨테이너 수출보다 관세 변화의 영향을 훨씬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두 방식 비교는 역직구와 일반 수출 차이를 참고하세요.

5단계: 원산지와 거래조건 정리하기

미국 관세는 원산지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은 홍콩이나 다른 나라를 거쳐 보내도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한국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증명서 비교를 참고하세요.

관세를 누가 내는지는 거래조건으로 정합니다. FOB나 EXW라면 미국 수입자가, DDP라면 한국 판매자가 관세를 부담합니다. 관세가 수시로 바뀌는 시기에는 DDP 견적에 관세 변동 조항을 넣지 않으면 판매자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Incoterms®) 비교).

6단계: 소송과 추가 조치를 계속 확인하기

섹션 301 관세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2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이 제기됐고, USTR은 과잉생산에 관한 별도 섹션 301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세율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견적과 계약 직전에 USTR, CBP 공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세 외에 함께 볼 것

관세와 별개로 미국에서 화장품을 팔려면 MoCR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필요하고, 선크림은 의약품(OTC)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MoCRA 등록과 국가별 자외선차단제 규제를 함께 보세요.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미국 바이어용 수출 문의는 아래 페이지에서 받습니다.

관련 글: MoCRA 등록 · 역직구와 일반 수출 차이 · 화장품 HS 코드

관련 페이지: 사업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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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2026-10-25 확인. ↩

  2. USTR, 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2026-10-25 확인. ↩

  3. 미국 연방관보, 행정명령 14388 (PDF), 2026-10-25 확인. ↩

글쓴이 SEONGWO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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