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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HS코드 찾는 법: 3304부터 국가별 세번까지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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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6개 섹션
  1. 1단계: 화장품 HS코드의 큰 틀, 류(Chapter)부터 확인하기
  2. 2단계: 4단위 호 고르기
  3. 3단계: 6단위 소호까지 내려가기
  4. 4단계: 국가별 세번(8~10단위) 확인하기
  5. 5단계: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받기
  6. 앞으로 바뀌는 점: 다음 HS 개정

화장품 HS코드는 대부분 제3304호에서 찾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22 기준으로 입술용 메이크업은 3304.10, 눈 화장용은 3304.20, 매니큐어·페디큐어용은 3304.30, 파우더는 3304.91, 그 밖의 스킨케어와 자외선 차단 제품은 3304.99입니다.

다만 샴푸 같은 헤어 제품은 3305, 액체·크림 형태의 세안제는 3401.30, 향수는 3303처럼 제품 성격에 따라 다른 호로 갈 수 있고, 최종 판단은 세관의 품목분류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찾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에 같은 번호가 들어가야 하므로 수출 전에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화장품 HS코드의 큰 틀, 류(Chapter)부터 확인하기

HS 품목분류는 2단위 류 → 4단위 호 → 6단위 소호 순서로 좁혀 갑니다. 화장품은 대부분 WCO HS 2022 제33류 (PDF)1(정유, 레지노이드, 조제 향료, 화장품·화장용품)에 속합니다.

제33류 주(Note)는 비누와 제3401호 (PDF)2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세안용 제품은 화장품처럼 보여도 제34류로 갈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제30류 검토 대상입니다.

2단계: 4단위 호 고르기

호대상화장품 예시
3303향수와 화장수(toilet waters)퍼퓸, 오드투왈렛
3304미용·메이크업 제품과 피부 관리 제품(의약품 제외), 자외선 차단·태닝 제품 포함,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토너, 세럼, 크림, 선크림, 립·아이 메이크업, 쿠션
3305두발용 제품샴푸, 펌·스트레이트 제품, 헤어 래커
3307면도용 제품, 데오드란트, 목욕용 제품, 제모제, 그 밖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바디 데오드란트, 입욕제
3401비누, 피부 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품(액체·크림, 소매용)클렌징폼, 바디워시

호의 문구는 WCO HS 2022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밤처럼 계면활성 성분 여부가 애매한 제품은 성분과 기능을 근거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6단위 소호까지 내려가기

제3304호의 소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3304.10 입술용 메이크업 제품
  • 3304.20 눈 화장용 제품
  • 3304.30 매니큐어용·페디큐어용 제품
  • 3304.91 파우더(압축 여부 불문)
  • 3304.99 기타 (스킨케어, 선크림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제3305호는 3305.10 샴푸, 3305.20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용, 3305.30 헤어 래커, 3305.90 기타로 나뉩니다. 제3401호에서 액체·크림 형태의 소매용 피부 세정 제품은 3401.30입니다.

시트 마스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3류 주 4는 향료나 화장품을 스며들게 하거나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를 제3307호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시트의 재질과 내용물 비중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품목이라면 5단계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단계: 국가별 세번(8~10단위) 확인하기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그 뒤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 한국: 6단위 뒤에 4자리를 더한 10단위 HSK를 씁니다. 수출신고서에도 HSK 세번을 적으며, 세번과 품명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홍콩: 정부통계처가 펴내는 홍콩 수출입 품목분류표4의 8단위 코드를 씁니다. 앞 6자리는 HS와 같습니다.
  • 수입국: 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수입국 세번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바이어에게 현지 세번을 받아 두면 서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받기

관세법 제86조5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제형처럼 분류가 갈릴 수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 두고 같은 번호를 계속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점: 다음 HS 개정

HS는 몇 년마다 개정됩니다. WCO가 2026년 6월 25일 채택한 권고문 (PDF)6은 2025년 6월 이사회 권고에 따라 수락된 HS 개정이 2028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호의 세부 변경 여부는 각국이 개정 관세율표를 공표할 때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신고 단계에서 이 번호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수출신고 종류와 화장품 수출 절차를, 원산지 판정과의 관계는 원산지증명서 비교를 참고하세요.

관련 글: 화장품 수출 절차 · 수출신고 종류 · 원산지증명서

관련 페이지: 사업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함께 보기: 화장품 수출 서류 체크리스트

각주

  1. WCO, HS 2022 제33류 (PDF), 2026-10-25 확인. ↩

  2. WCO, HS 2022 제34류(제3401호) (PDF), 2026-10-25 확인. ↩

  3.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2026-10-25 확인. ↩

  4. 홍콩 정부통계처, Hong Kong Imports and Exports Classification List (Harmonized System), 2026-10-25 확인.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2026-10-25 확인. ↩

  6. WCO, HS 협약 관련 권고문(2026년 7월) (PDF),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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