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장품 수출 등록: 제품 등록, PIF, GMP 순서 정리
RU Статья пока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Сайт на русском목차 · 7개 섹션
대만 화장품 수출 등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대만의 제조·수입업자가 출시 전에 식약서(TFDA) 플랫폼에서 제품 등록(產品登錄)을 하고, 제품정보파일(PIF)을 만들어 안전성 서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소는 GMP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선크림, 염모제 같은 “특정용도 화장품” 구분이 없어져 모든 화장품이 같은 제도로 관리되고, PIF와 GMP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됐습니다.
근거는 대만의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1입니다.
1단계: 대만 수입업자(등록 주체) 정하기
법 제4조는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종류의 화장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업자가, 화장품을 공급·판매·증정·진열하거나 소비자에게 시용하게 하기 전에 제품 등록을 마치고 제품정보파일을 갖추도록 합니다.
등록 주체는 대만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므로, 한국 브랜드는 대만 수입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한국 측은 수입사가 등록과 PIF 작성에 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2단계: 특정용도 화장품 폐지 이후의 변화 이해하기
예전에는 선크림, 염모제, 퍼머제 같은 특정용도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사전에 검사등록 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5조 제7항은 이 허가 조항이 2018년 개정 조문 시행일부터 5년 뒤 적용을 멈추도록 정했고, 대만 위생복리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화장품을 일반과 특정용도로 나누지 않고 단일 제도로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위생복리부 발표2).
따라서 지금 한국 선크림을 대만에 팔 때도 별도 허가증이 아니라 제품 등록과 PIF로 대응합니다.
3단계: 화장품 제품 등록 플랫폼에서 등록하기
위생복리부는 제품 등록 제도를 통해 시장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관리하고, 소비자도 화장품 제품 등록 플랫폼3에서 제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록에는 제품명, 성분, 제조소, 수입업자 정보 등이 들어가므로 한국 측은 정확한 전성분과 제조사 정보를 넘겨줘야 합니다. 전성분 영문 표기는 INCI 명칭 변환을 참고하세요.
등록은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3개월 안에 연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4. 성분 규정도 바뀝니다. 과불화화합물(PFAS) 등 9개 성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고5, 2025년 11월 6일 공고된 사용 제한 성분표 개정은 202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6.
4단계: 제품정보파일(PIF)과 안전성 서명자 준비하기
위생복리부는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정보파일을 만들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자료 서명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PIF는 인증이나 사전 승인이 아니라 안전성, 품질, 효능을 뒷받침하는 자료 묶음입니다. 2024년 7월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공장 등록이 면제된 제조소의 고형 수제 비누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 적용됩니다(2024년 6월 26일 위생복리부 공고7).
PIF에는 처방, 안정성·미생물 시험, 안전성 평가, 제조 관련 자료가 들어가므로 한국 제조사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PIF의 일반적인 구성은 제품정보파일 PIF를 참고하세요.
5단계: 제조소 GMP 충족 확인하기
법 제8조는 공고된 종류의 화장품 제조소가 화장품 우수제조준칙(GMP)을 지키도록 하고, 해외 제조소에도 같은 요구를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위생복리부 공고8에 따라 GMP는 2024년 7월 1일 선크림·염모제·퍼머제 등 옛 특정용도 화장품 제조소부터 시작해, 2025년 7월 1일 유아용·입술용·눈 주위용 제품 등으로 넓어졌고, 2026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모든 화장품 제조소(공장 등록이 면제된 고형 수제 비누 제조업자 제외)에 적용됐습니다.
한국 제조사가 GMP 관련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CGMP와 ISO 22716 비교 참고).
동물실험 규정도 확인
대만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1월 9일부터 화장품 업자가 대만 안에서 하는 화장품과 원료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을 쓰지 못하게 하고(중앙 주관기관이 허가한 제한적인 예외는 제외), 위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참고하세요.
정리
- 등록 주체는 대만 제조·수입업자
-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용도 구분 폐지, 단일 제도
- 출시 전 제품 등록, PIF와 안전성 서명자
- 2026년 7월 1일부터 PIF·GMP 전면 적용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대만 수입사가 한국 제품을 찾는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제품정보파일 PIF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국가별 자외선차단제 규제
관련 페이지: 사업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
대만 全國法規資料庫,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2026-10-25 확인. ↩
-
위생복리부, 113年7月1日迎接全化粧品時代 開啟管理嶄新扉頁, 2026-10-25 확인. ↩
-
위생복리부, 113年7月1日起 化粧品不分類 迎接管理新時代, 2026-10-25 확인. ↩
-
위생복리부, 114年1月1日起 化粧品禁止使用成分及嬰兒食品標示管理新制, 2026-10-25 확인. ↩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修正「化粧品成分使用限制表」,並自中華民國一百十六年十月一日生效, 2026-10-25 확인. ↩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訂定「應建立產品資訊檔案之化粧品種類及實施日期」, 2026-10-25 확인. ↩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訂定「化粧品製造場所應符合化粧品優良製造準則之化粧品種類」,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