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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한국 규정과 EU 기준, 수출 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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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6개 섹션
  1. 1단계: 한국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규정 이해하기
  2. 2단계: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알기
  3. 3단계: EU 기준과 비교하기
  4. 4단계: 수출 서류로 증빙 준비하기
  5. 5단계: 다른 수출국 규정도 확인하기
  6. 정리

한국은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5조의21이고, 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나 수입국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EU는 이보다 앞서 2013년 3월 11일부터 화장품 동물실험과 관련한 판매 금지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유럽 바이어가 “이 제품 동물실험 했나요?”라고 물을 때, 한국 법을 근거로 답하는 동시에 EU 기준과 예외 조항의 차이까지 알고 있어야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한국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규정 이해하기

식약처 공지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16년 2월 3일 공포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027호)으로 신설됐고(식약처 공포 알림2), 2017년 2월 4일 시행됐습니다. 당시 조문의 의무 주체는 제조판매업자였고, 2018년과 2021년 개정을 거친 현행 조문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음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 제조 포함)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뿐 아니라 수입 화장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단계: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알기

화장품법 영문·국문 대조본3에서 확인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화장품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해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즉 한국 법은 “어떤 경우에도 동물실험 없음”이 아니라 “원칙 금지, 정해진 예외 허용” 구조입니다. 바이어에게 답할 때 “한국 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없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브랜드나 책임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단계: EU 기준과 비교하기

EU 집행위원회 동물실험 금지 안내4에 따르면 EU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 9월 11일: 완제품 동물실험 금지
  • 2009년 3월 11일: 원료 동물실험 금지, 대부분의 인체 영향 항목에 대한 판매 금지
  • 2013년 3월 11일: 반복투여 독성, 생식독성, 독성동태 항목까지 대체시험법 유무와 관계없이 판매 금지

현재 이 규정은 EU 화장품 규정 1223/20095에 들어 있습니다. EU는 화장품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한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보므로, 한국의 “수출 상대국 법령에 따른 예외”로 다른 나라용 시험을 했다면 EU 시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수출 서류로 증빙 준비하기

EU에서 제품을 통보하려면 책임자(RP)가 제품정보파일(PIF)을 갖춰야 하고, 여기에는 동물실험 관련 정보가 들어갑니다. 한국 브랜드는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제품과 원료에 대해 EU 화장품 규정 요건을 위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판매업자 명의의 확인서
  • 원료 공급사의 동물실험 관련 확인서
  • 필요하면 비건·크루얼티프리 인증서(인증별 기준 차이는 비건 화장품 인증 비교 참고)

PIF 구성은 제품정보파일 PIF, 통보 절차는 CPNP 등록을 참고하세요.

5단계: 다른 수출국 규정도 확인하기

동물실험 규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만은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6에 따라 2019년 11월 9일부터 화장품과 원료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예외는 중앙 주관기관 승인 필요). 수출국을 늘릴 때마다 해당 국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한국: 2017년 2월 4일부터 원칙 금지, 법정 예외 있음
  • EU: 2013년 3월 11일부터 판매 금지 전면 시행
  • 바이어 대응: 법 조항만이 아니라 제품별 확인서로 답하기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브랜드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수출 제품 관련 문의는 아래 페이지에서 남겨 주세요.

관련 글: 비건 화장품 인증 비교 · 한국 EU 사용금지 원료 차이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페이지: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5조의2, 2026-10-25 확인. ↩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2026-10-25 확인. ↩

  3. 한국법제연구원, 화장품법, 2026-10-25 확인. ↩

  4. EU 집행위원회, Ban on animal testing, 2026-10-25 확인. ↩

  5.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2026-10-25 확인. ↩

  6. 대만 全國法規資料庫,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2026-10-25 확인. ↩

글쓴이 SEONGWOO GLOBAL

게시 · 수정

정정 기록

· 의무 주체: 2017년 시행 당시부터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였다고 읽히던 부분을, 당시에는 제조판매업자였고 2018년·2021년 개정 뒤 현행 조문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바뀌었다고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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