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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장품 수입 규정: 통관부터 신고까지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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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개 섹션
  1. 1단계: 일반 화장품인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2. 2단계: 일반안전요건과 이중 언어 경고 문구 점검
  3. 3단계: 라벨과 광고 문구가 사실인지 확인
  4. 4단계: 운송과 통관 서류 준비
  5. 5단계: 수입 후 14일 이내 수입 신고
  6. 6단계: 공급처와 시험 기록 보관
  7. 출처

홍콩 화장품 수입 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화장품은 홍콩 세관의 과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관세가 없고, 일반 화장품은 수입 허가나 사전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수입 후 14일 이내에 수입 신고서를 내야 하며, 소비품안전조례(Cap.456)1와 상품설명조례(Cap.362)2를 지켜야 합니다. 의약 성분이 들어가 약제업및독약조례(Cap.138)3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판매 전에 약제업및독약규례(Cap.138A) 제36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고, 수입할 때는 수출입조례(Cap.60)에 따라 선적마다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6단계는 한국에서 홍콩으로 화장품을 들여오는 수입상이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모든 내용은 홍콩 법령과 세관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단계: 일반 화장품인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약제업및독약조례(Cap.138) 제2조는 질병의 치료·예방을 표방하거나 약리·면역·대사 작용으로 생리 기능을 바꾸는 제품을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약제업및독약규례(Cap.138A)4 제36조에 따라 약제업및독약위원회에 등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해외 제조품은 수입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입법회 답변(2021년 LCQ11)에 따르면 의약품의 수출입은 수출입조례(Cap.60)5의 통제를 받아, 허가받은 도매상이 선적 건마다 위생서에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2018년 LCQ14 답변은 페닐렌디아민 계열을 함유한 염모제가 독약 제2부에 해당해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기초·색조 화장품은 이런 절차 대상이 아니지만, 효능 표현이 치료를 주장하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2026년 4월 약제업·독약관리국 등록위원회는 제품 분류 지침을 개정해 사람에게 비경구 주사하도록 만든 제품은 약제품이라고 명시했습니다6.

2단계: 일반안전요건과 이중 언어 경고 문구 점검

소비품안전조례 제6조는 일반안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비품을 공급·제조·수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조는 안전성 판단에 표시, 사용·보관 설명, 경고 문구, 표준기관이 발표한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비품안전규례(Cap.456A)7 제2조에 따라 안전한 보관·사용·폐기에 관한 경고나 주의 문구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홍콩 세관은 판매 전 안전시험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승인된 시험소 시험을 권장하며 이는 위반 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항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단계: 라벨과 광고 문구가 사실인지 확인

상품설명조례(Cap.362) 제2조의 ‘상품 설명’에는 성분, 용도 적합성·성능, 시험 여부, 제조지와 제조일, 제조자가 포함됩니다. 제7조는 영업 중 허위 상품 설명을 적용하거나 그런 상품을 공급·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제12조는 허위 상품 설명이나 위조 상표가 붙은 상품의 수입·수출을 금지합니다. 원산지와 성분 표기가 실제와 맞는지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4단계: 운송과 통관 서류 준비

화장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 납부 절차는 없습니다. 홍콩 세관이 과세하는 상품은 주류, 담배, 일부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네 가지입니다. 통관 시에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운송 서류를 준비합니다.

5단계: 수입 후 14일 이내 수입 신고

수출입(등록)규례(Cap.60E)8 제4조에 따라 면제 품목이 아닌 물품을 수입한 사람은 수입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확하고 완전한 수입 신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정부 지정 서비스 업체(Brio, Global e-Trading, Tradelink)를 통해 합니다.

비식품 수입 신고 수수료는 물품가액 첫 46,000홍콩달러까지 0.2홍콩달러, 이후 1,000홍콩달러마다 0.125홍콩달러이며 2018년 8월 1일부터 건당 200홍콩달러가 상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벌과금이 붙습니다.

6단계: 공급처와 시험 기록 보관

정품 공급처의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제조번호 기록, 시험 성적서를 보관해 두면 세관 조사나 소비자 문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우글로벌의 홍콩 법인 SEONGWOO GLOBAL LIMITED(BR 81375387)는 홍콩 현지 계약 주체로서 이런 기준에 맞춰 거래합니다. 관통(Kwun Tong) 주소는 등기상 주소이며 창고가 아닙니다.

출처

관련 글: 홍콩 중국 화장품 규제 차이 · 홍콩 화장품 라벨 중국어 · 홍콩 화장품 광고 문구 규정 · 홍콩 중계무역

관련 페이지: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조례(Cap. 456), 2026-10-25 확인. ↩

  2. 홍콩 정부, 상품설명조례(Cap. 362), 2026-10-25 확인. ↩

  3. 홍콩 정부, 약제업및독약조례(Cap. 138), 2026-10-25 확인. ↩

  4. 홍콩 정부, 약제업및독약규례(Cap. 138A), 2026-10-25 확인. ↩

  5. 홍콩 정부, 수출입조례(Cap. 60), 2026-10-25 확인. ↩

  6. 홍콩 위생서 약물판공실, Update of “Guidance Notes on Classification of Products as Pharmaceutical Products” (PDF), 2026-10-25 확인. ↩

  7.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규례(Cap. 456A), 2026-10-25 확인. ↩

  8. 홍콩 정부, 수출입(등록)규례(Cap. 60E), 2026-10-25 확인. ↩

글쓴이 SEONGWO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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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기록

· 의약품 등록·수입 허가: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등록과 수입 허가를 모두 약제업및독약조례(Cap.138)에 따른다고 썼던 부분을, 등록은 약제업및독약규례(Cap.138A) 제36조에, 수입 허가는 수출입조례(Cap.60)에 따른다고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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