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CI 차이: 견적송장과 상업송장 용도·시점·기재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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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йт на русском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와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의 차이는 ‘언제, 무엇에 쓰는가’입니다. PI는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 매도인이 보내는 송장 형식의 견적서로, 매수인의 발주·선금 송금·수입 허가나 신용장 개설에 쓰입니다. CI는 실제 선적할 때 발행하는 정식 송장으로, 수출입 통관과 관세 산정의 기본 서류입니다. 아래 표로 두 서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PI CI 차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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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항목 | PI (견적송장) | CI (상업송장) |
|---|---|---|
| 성격 | 송장 형식의 견적서 | 실제 거래의 정식 송장 |
| 발행 시점 | 발주·결제 전 | 선적(출고) 시점 |
| 주요 용도 | 발주 확인, 선금 송금, 수입 허가 신청, 신용장 개설 | 수출입 통관, 관세·세금 산정, 대금 청구 |
| 수량·금액 | 예정 수량과 금액 | 실제 선적 수량과 금액 |
| 필수 서류 여부 | 선적 서류로 필수는 아닐 수 있음 |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
| 함께 쓰는 서류 | 발주서(PO) | 포장명세서(PL), B/L 또는 AWB, 원산지 서류 |
| 변경 | 매수인 동의 없이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 | 실제 선적 내용과 일치해야 함 |
PI(견적송장)의 용도와 기재 항목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PI 안내1에서 PI를 “송장 형식의 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매수인은 수입 허가 신청, 선적 전 검사, 신용장 개설, 외화 송금 준비를 위해 PI를 요청할 수 있고, PI가 정식 견적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자료가 권하는 PI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매수인의 상호와 주소, 매수인의 참조 번호
- 품목, 단가와 합계, 할인
- 제품의 중량과 크기
- 인코텀즈(Incoterms®) 등 거래 조건과 인도 장소
- 결제 조건, 예상 선적일, 유효기간
PI는 매수인과 수입국 당국에 앞으로의 선적 내용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므로, 매수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같은 자료는 설명합니다. 화장품 거래에서는 PI 단계에서 품목명과 용량을 수입국 등록 서류와 같은 표기로 맞춰 두면 이후 CI·통관 서류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상업송장)의 용도와 기재 항목
국제무역청의 CI 안내2는 CI를 수출입 통관 과정에 필요한 서류로 설명하고, 수입국 세관이 수입 관세와 세금을 산정할 때 쓰는 서류라고 적고 있습니다. CI에는 PI의 정보에 더해 HS 코드를 넣으면 통관이 빨라질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정해진 양식을 요구하므로 목적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수출신고와의 관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관세법3 제241조는 수출·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세법 시행령4 제246조는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상표 등을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수출신고가격을 본선 인도 조건으로 실제 지급받았거나 받아야 할 가격(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 포함)으로 정합니다. 즉 CI와 PL에 적힌 정보가 수출신고서의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수입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세관의 수출입 신고 안내5는 면제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입·수출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PI와 CI가 어긋날 때 생기는 문제
- 수량·금액 차이: PI보다 적게 선적되었다면 CI에는 실제 선적분만 적고, 차액 처리(환불·다음 주문 차감)를 미리 정합니다.
- 품목명 차이: PI·CI·PL·수입국 등록 서류의 제품명이 다르면 통관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 차이: PI의 거래 조건과 CI의 조건이 다르면 운임·보험 부담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어는 무역 용어 정리를 참고하세요.
화장품 바이어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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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확인할 것 |
|---|---|
| PI 받을 때 | 품목명·용량 표기, 단가, 인코텀즈, 결제 조건, 유효기간 |
| 선적 전 | CI·PL 초안이 PI·발주와 맞는지, 카톤 수와 중량 |
| 통관 시 | CI의 HS 코드와 품명이 수입국 신고 내용과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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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Pro Forma Invoice, 2026-10-25 확인. ↩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Commercial Invoice, 2026-10-25 확인. ↩
-
홍콩 세관,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