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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상표 등록: K-뷰티 브랜드가 밟을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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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8개 섹션
  1. 1단계: 홍콩 상표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이유 알기
  2. 2단계: 먼저 등록부 검색하기
  3. 3단계: 지정상품과 류 정하기
  4. 4단계: T2 양식 작성하고 출원하기
  5. 5단계: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대응하기
  6. 6단계: 공고와 이의신청 넘기기
  7. 7단계: 등록, 갱신, 마드리드 출원 여부
  8. 함께 읽을 글과 관련 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홍콩 상표 등록은 홍콩 지식재산권국(IPD)에 T2 양식으로 출원하고, 니스 분류 제3류(‘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 제제’)를 지정하면 됩니다. 홍콩 내 송달 주소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첫 번째 류 2,000홍콩달러이며, 보정이나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빠르면 6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이나 중국 본토에 등록한 상표는 홍콩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IPD 공식 페이지를 따라 정리했습니다. 출원 절차1, 출원 전 확인 사항2, 양식과 수수료3, 상표조례 FAQ4입니다. 근거 법령은 홍콩 “상표조례(Cap. 559)5”입니다. IPD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으며, 이 글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단계: 홍콩 상표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이유 알기

상표권은 나라(지역)별로 효력이 있습니다. IPD FAQ는 중국 본토에 상표를 등록해도 홍콩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적고 있으며, 한국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에서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권리는 등록권자에게만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상 신용과 혼동을 입증해야 하는 보통법상의 사칭통용(passing off)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수입상을 통해 판매하는 한국 브랜드라면, 현지 등록이 있어야 유통사·온라인 플랫폼·세관이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 세관은 위조품 사건에서 상표권자와 협력해 진위를 확인합니다.

2단계: 먼저 등록부 검색하기

출원 전에 등록·출원 중인 상표를 검색합니다. IPD는 무료 온라인 상표 검색 시스템(Trade Mark Search System)과 유료 사전 검색 자문 서비스(T1 양식)를 운영합니다. 브랜드 영문명, 로마자 표기, 홍콩에서 쓸 한자 이름, 비슷한 변형까지 모두 검색해 보세요.

지금 찾은 충돌은 나중에 거절 이유나 이의신청으로 마주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됩니다.

3단계: 지정상품과 류 정하기

홍콩은 니스 분류를 씁니다. 제3류의 표제는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 제제, 비의료용 치약, 향수’ 등으로 시작합니다(WIPO 니스 분류 제3류6). 스킨케어, 색조, 클렌징 제품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IPD는 상품 분류 안내와 자주 쓰는 상품 명칭·류 번호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거나 팔 계획인 상품을 적으세요. 류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수수료가 붙으므로, 브랜드가 실제로 다루는 류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T2 양식 작성하고 출원하기

출원은 T2 양식으로 서면 또는 IPD 전자출원 포털에서 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 정보(보통 브랜드 소유자)
  • 홍콩 내 송달 주소: FAQ에 따르면 유효한 주거지나 사업장 주소여야 하며, 사서함, 가상 오피스, ’○○ 전교(care of)’ 주소, 이메일 주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표 견본
  • 지정상품과 류
수수료 항목(T2 양식)금액
출원, 첫 번째 류2,000홍콩달러
류 추가 1개당1,000홍콩달러

IPD는 전자출원과 서면 출원의 수수료를 같게 안내합니다. 출원하면 등록청이 출원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보냅니다.

5단계: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대응하기

먼저 등록청이 서류가 완비됐는지 봅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2개월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경미한 보정은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표 자체를 바꾸는 큰 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색과 실체 심사입니다. 심사관이 기존 상표와 등록 요건을 검토해 서면 의견을 냅니다. 거절 이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의견 뒤에도 거절 이유가 남으면 3개월 안에 해소하거나 청문을 신청할 수 있고, 청문관이 결정합니다.

6단계: 공고와 이의신청 넘기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홍콩 지식재산 공보(Hong Kong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에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출원을 취하하거나 답변서(counter-statement)를 낼 수 있고, 진 쪽이 상대방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7단계: 등록, 갱신, 마드리드 출원 여부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청이 상표를 등록부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공보에 알립니다.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부터 생깁니다. FAQ에 따르면 등록 기간은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홍콩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홍콩은 2020년 상표조례를 개정해 마드리드 의정서 적용을 준비했지만, IPD의 “상표(개정)조례 2020” FAQ는 관련 조항이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정해질 날짜에 시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IPD FAQ7). 그전까지는 IPD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 글과 관련 페이지

상표가 누구 것인지는 병행수입을 다루는 방식과도 직결됩니다. 병행수입과 정식수입의 차이와 제품 반입 규정을 다룬 홍콩 화장품 수입 규정도 함께 보세요.

성우글로벌(SEONGWOO GLOBAL)은 서울과 홍콩에 법인을 둔 K-뷰티 수출 도매 회사이며, PINKWONDER, Arocell, Carenology95, irecipe의 공식 총판입니다. 홍콩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취급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IPD, Application process, 2026-10-25 확인. ↩

  2. IPD, Before you apply, 2026-10-25 확인. ↩

  3. IPD, Forms and fees, 2026-10-25 확인. ↩

  4. IPD, Trade Marks Ordinance (Cap.559), 2026-10-25 확인. ↩

  5. 홍콩 정부, 상표조례(Cap. 559), 2026-10-25 확인. ↩

  6. WIPO, Nice Classification, 2026-10-25 확인. ↩

  7. IPD, Trade Marks (Amendment) Ordinance 2020,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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