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뷰티 기준은 있을까? 한국·EU·미국 규정으로 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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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뷰티에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 화장품법, EU 화장품 규정, 미국 연방 규정 어디에도 ‘clean beauty’의 정의는 없고, 실제 기준은 각 브랜드나 리테일러가 스스로 정한 ‘제외 성분 목록’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클린’이라는 단어보다 구체적인 전성분, 제외했다는 성분의 목록,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클린뷰티 기준을 나라별 규정과 함께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한국 규정에서 클린뷰티 기준 확인하기
화장품법1 제2조는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등을 정의하지만 ‘클린뷰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비슷한 성격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법에서 빠졌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767호)2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부칙에서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이미 받은 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한국에서는 ‘클린’, ‘천연’, ‘순한’ 같은 단어가 법적 분류가 아니며, 이런 단어를 쓰는 표시·광고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4조는 사실에 관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2단계: EU의 ‘무첨가(free from)’ 표시 규칙 이해하기
EU 화장품 규정에도 clean의 정의는 없습니다. 대신 클린뷰티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 무첨가(free from)’ 표현에 대해 집행위원회의 화장품 광고 문구 기술 문서 (PDF)3 부속서 III가 공통 기준(규정 655/2013)4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된 해석 지침입니다.
부속서 III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금지된 성분에 대해 무첨가를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무첨가.
- 방부제·색소 같은 기능군에 대해 무첨가를 말하려면 그 기능군에 속하는 성분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성분이 들어 있으면 ‘포름알데하이드 무첨가’는 쓸 수 없습니다.
- 안전하게 허용된 성분을 깎아내리는 무첨가 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서는 ‘파라벤 무첨가’가 파라벤 전체를 깎아내린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적고, 페녹시에탄올과 트리클로산도 같은 예로 듭니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무첨가처럼 보장할 수 없는 성질을 암시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비건을 위한 ‘동물 유래 성분 무첨가’처럼 특정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표현은 다른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클린뷰티 제품을 EU로 보낸다면 ’○○-free’ 문구 하나하나를 이 기준에 비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미국에서 클린뷰티 기준 확인하기
미국 FDA는 유기농 화장품 안내 페이지5에서 ‘organic’이라는 용어가 FDA가 집행하는 법과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농산물 원료의 유기농 표시는 미국 농무부(USDA)의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clean’은 이보다도 근거가 약합니다. 업계 매체 Personal Care Insights는 2022년 제정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clean’, ‘natural’, ‘green’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두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4단계: 리테일러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법적 정의가 없으니 미국 등에서는 리테일러가 각자 기준을 운영합니다. 공급망 매체 SPS Commerce의 정리 기사에 따르면 한 대형 리테일러는 약 50개 성분을, 다른 리테일러는 2,700개가 넘는 성분을 제한하고, 어떤 곳은 금지 대신 특정 불순물의 ppm 한도를 둡니다. 같은 제품이 한 매장의 ‘클린’ 기준은 통과하고 다른 매장에서는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단계: 바이어가 확인할 것
- 판매 채널의 기준 문서: 입점하려는 매장이나 플랫폼이 자체 클린 기준을 운영한다면, 그 제외 목록과 전성분을 대조합니다.
- ’○○ 무첨가’ 근거: 해당 성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급사 확인서나 원료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지 규정과의 충돌: EU에서는 ‘파라벤 무첨가’처럼 허용 성분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천연·유기농 인증 표시: 한국의 천연·유기농 인증은 폐지되었으므로, 포장에 남은 인증 표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성우글로벌이 공식 총판을 맡고 있는 아이레시피는 클린뷰티를 지향하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로, 클렌징 밤이 대표 제품입니다.
관련 페이지: 아이레시피 브랜드 · 브랜드 목록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 클렌징밤 클렌징오일 차이 · 한방 화장품 뜻 · 기능성화장품 종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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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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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화장품 광고 문구 기술 문서 (PDF),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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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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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Organic” Cosmetics,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