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 기재사항: 한국 화장품 라벨 읽는 6단계
RU Статья пока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Сайт на русском목차 · 6개 섹션
화장품 포장 기재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1에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 표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총리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차 포장(단상자)이 있는 제품의 1차 포장(용기)에는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 화장품을 받았을 때, 또는 국내 셀러가 제품 정보를 정리할 때 라벨의 어느 부분이 법정 기재사항인지 알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이 글은 법이 요구하는 표시만 다루며, 정품 여부 확인은 다루지 않습니다.
1단계: 1차 포장과 2차 포장 구분하기
화장품법은 포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용물이 직접 닿는 용기가 1차 포장이고, 그 용기를 담는 단상자 같은 겉포장이 2차 포장입니다.
- 외부 포장(2차 포장, 또는 1차 포장만 있는 제품의 용기): 제10조 제1항의 기재사항 전부를 적습니다.
- 2차 포장이 있는 제품의 1차 포장: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어도 됩니다(제10조 제2항). 소비자가 1차 포장을 벗기고 쓰는 화장비누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단상자를 버리면 전성분이나 주의사항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도매로 받은 제품을 낱개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단상자 정보를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화장품 포장 기재사항 중 명칭과 영업자 정보 확인
제품명 다음으로 볼 곳은 영업자 정보입니다. 법은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적도록 하고 있고, 실제 라벨에는 보통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구분해 회사명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시장에 내놓는 회사입니다. 브랜드사가 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실제로 제품을 만든 공장입니다. 위탁 생산이 흔해서 브랜드명과 다른 회사가 적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 수입화장품: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과 소재지를 추가로 적습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했다면 제조국 명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성분 읽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2는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성분,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미량의 안정화제·보존제 같은 부수 성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0ml(10g) 이하 소용량 제품은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어도 됩니다.
- 10ml 초과 50ml 이하(10g 초과 50g 이하) 제품은 타르색소, 금박, 샴푸·린스의 인산염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 원료,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를 제외한 성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성분을 생략했다면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 인쇄물을 판매처에 비치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분명은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이 일반명을 영문 INCI 명칭과 맞춰 보면 해외 규정 확인이 쉬워집니다.
4단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확인
- 용량 또는 중량: ml 또는 g으로 적습니다.
- 제조번호: 로트(배치) 번호입니다. 품질 문제나 회수가 생겼을 때 이 번호로 대상 제품을 찾습니다. 도매 거래에서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와 제조번호를 맞춰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둘 중 하나를 적습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단서). 읽는 법은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읽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단계: 기능성화장품 표시 확인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식약처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가 정한 도안을 표시하고, 심사·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세정 제품),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튼살 붉은 선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외로 수출할 때는 같은 제품이 수입국에서 전혀 다른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의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의약품이나 별도 규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6단계: 주의사항, 바코드, 가격, 표시 언어 확인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시행규칙 별표 3에 공통·개별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바코드: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표시합니다.
- 성분명을 제품명에 쓴 경우: 그 성분의 함량을 적습니다(방향용 제품 제외).
- 가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가 판매 가격을 표시합니다(법 제11조).
- 표시 언어: 한글로 읽기 쉽게 적고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수출용 제품 등은 수출 대상국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용과 내수용 라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수출용 내수용 화장품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벨을 다 읽었다면, 그 정보가 수입국 규정과 맞는지가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 유통 경로에 따라 라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병행수입과 정식수입 차이를 참고하세요.
관련 글: 화장품 사용기한 읽는 법 · 수출용 vs 내수용 화장품 · 병행수입 vs 정식수입
관련 페이지: K-뷰티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