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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178건 점검 결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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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개 섹션
  1.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보도자료 숫자
  2. 경과: 점검은 어떻게 진행됐나
  3. 결과: 차단과 행정처분 절차
  4. 수출용 제품 문구에 옮겨 쓸 수 있는 점
  5. 관련 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식약처의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는 대부분 ‘의약품처럼 보이는 문구’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식약처 발표에서 적발된 178건 중 142건(80%)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였고, 식약처는 일반 판매자 게시물만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해 23개소(33건)를 관할 지방청 점검·행정처분 대상으로 넘겼습니다.

이 글은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1(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 2026-07-24)에 적힌 내용만 옮깁니다. 보도자료는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 글도 특정 업체를 언급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보도자료 숫자

항목보도자료 내용
발표일2026년 7월 24일(보도참고자료)
점검 주체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민·관 합동
점검 기간3주간
점검 대상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게시물
위반 근거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적발 건수178건 (책임판매업자 추적으로 추가 적발한 10건 포함)
1차 조치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후속 조치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 관할 지방식약청 점검·행정처분 예정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건수비율보도자료에 실린 문구·유형(발췌)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14280%질염예방, 가려움 완화, 질건조증개선, 관절염치료, 염증, 근육이완, 피로회복, 통증완화, 피부재생, 여드름치료, 소염효과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112%산부인과전문의 개발, 바르는질유산균, 바르고 씻어내는 제품을 ‘씻어내지 않아도 됨’으로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158%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을 ‘여드름 예방’으로 광고

경과: 점검은 어떻게 진행됐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점검 배경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거나, 통증 완화와 여드름 예방·치료 같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는 화장품법 제2조를 인용해 화장품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점검의 특징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1. 1차: 일반판매자 게시물. 통신판매업만 신고한 온라인 판매자의 광고를 먼저 적발해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2. 2차: 책임판매업자 추적. 적발된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광고에 책임을 지는,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보도자료 붙임 2는 같은 부위에 쓰는 제품이라도 목적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으로 갈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질염 치료 등 질병 치료 목적이면 의약품, 정제수와 질 세정기로 구성돼 질 내부를 세정하면 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 목적으로만 쓰면 화장품이며 화장품은 질 내부에 쓸 수 없습니다.

결과: 차단과 행정처분 절차

보도자료가 밝힌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178건 전부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분 결과는 보도자료 시점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글도 다루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반판매자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재판매자가 올린 문구도 결국 책임판매업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출용 제품 문구에 옮겨 쓸 수 있는 점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광고 대상이지만, 해외 바이어에게 넘기는 제품 소개서와 상세페이지에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이름과 ‘치료·예방’을 빼고 씁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문구 목록(염증, 피부재생, 여드름치료, 소염효과 등)은 국내 기준의 금지 예시로 쓰기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제품을 미승인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FDA가 공개한 경고장은 안티에이징·‘세포 회복’ 문구를 이유로 국내 수탁제조 자외선차단제를 미승인 신약으로 판단했습니다(Warning Letter 320-24-422).
  2.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문구 그대로 씁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여드름 예방’으로 바꾼 것만으로 적발됐습니다. 기능성 범위는 기능성화장품 종류를 참고하세요.
  3. 문구마다 근거 자료를 챙겨 둡니다. 화장품법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을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화장품 광고 실증에 정리했습니다.
  4. 재판매자에게 문구 가이드를 줍니다. 2차 추적에서 보듯 판매자가 쓴 광고도 책임판매업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외 바이어에게도 쓸 수 있는 문구와 쓰면 안 되는 문구를 함께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약처는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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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식약처,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2026-10-25 확인. ↩

  2. 미국 FDA, Warning Letter 320-24-42,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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